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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정의 및 필요한 이유

by kow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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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요양급여 의뢰서 정의 및 필요한 이유

3차 의료기관에 갈 일이 있는 경우 진료의뢰서 또는 요양급여 의뢰서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의료행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의뢰서가 무엇이고 요양급여 의뢰서가 무엇인지 들어도 뜬구름만 잡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어는 보았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에 대해 그 뜻을 찾아보고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뜻

진료의뢰서와 요양급여의뢰서는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료의뢰서는 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진료의뢰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진입장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면 조금은 무리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근삿값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구비한 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와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든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받지 못해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진료의뢰서(요 진료의뢰서) 또는 건강진단(검진)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 1차 요양급여기관(동네 병원, 의원)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검진결과서 :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들어가 있음

 

2.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적용 제외 대상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희망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빠짐없이 진료의뢰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가 없어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미지참 허용 대상]

  • 응급환자
  • 산과(분만)환자
  • 혈우병 환자
  • 치과진료
  • 가정의학과 진료
  • 재활의학과에서 단순 재활이 아닌 경우(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등록 장애인
  • 당해 요양기관 근무자가 요양급여받는 경우

 

3.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유효기간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 종합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는 것은 신속성과 신선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가급적 가장 최신의 몸 상태를 반영하는 진료의뢰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양급여 의뢰서가 아닌 이름이 유사한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까지만 유효하므로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의료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진료의뢰서 타과 진료 사용 여부

불가능합니다. 진료의뢰서는 해당과에 대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부위가 아파서 타과 의사 진료를 받고 싶다면 새로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종합병원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협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과 의뢰서를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5. 진료의뢰서 미제출 진료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진료의뢰서를 내지 않아도 진료는 볼 수 있으나 진료비 수납할 때 건강보험 수가를 온전히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약을 처방받은 경우 약값도 백 프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즉,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진료의뢰서 미제출로 인해 지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소급적용

진료의뢰서 미제출로 인해 받지 못한 혜택을 추후 진료의뢰서 제출 시 소급해서 받지 못한 건보수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료의뢰서는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7.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사본 제출

안됩니다.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본을 제출했어도 나중에 다시 원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8. 상급종합병원 간 전원 시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제출)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경우에도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해당 병원에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서식이 없는 경우라면 소견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정학한 가능 여부는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한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소견서는 병의원급 1단계 요양급여 제공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정의 및 필요한 이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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